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경상남도 · 합천군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