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경상남도 · 창원시
지원 대상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신청 방법
방문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구비 서류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