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지원 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선정 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구비 서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6896호)(20200730).pdf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