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안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
구비 서류
21년 건강생활유지비 정기정산 안내.hwp
문의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061-450-527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