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원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hwp

문의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