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완도군
지원 대상
완도군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군에 출생신고 한 출생아
선정 기준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는 돌맞이 축하금 50만원을 지급(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