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진도군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구비 서류

행려자 귀가지원 업무 관련 서식 등.hwp 시행규칙.pdf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0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