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 사천시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방법 : 아동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구비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등(행복e음).hwp

문의

사천시청 여성가족과 055-831-268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