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 방법

방문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아동친화과

구비 서류

아동복지사업 도비 보조사업 지원안내.hwp

문의

완주군청 063-290-211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