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상남도 · 거제시

신청 방법

방문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