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남도 · 하동군
신청 방법
방문
출처: 복지로 지자체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남도 ·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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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