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지원 대상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없는 경우-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선정 기준
관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내용
장제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지원으로 장제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331호)(20220128).hwp
문의
홍천군 복지과 033-430-209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