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선정 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신청 방법
방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구비 서류
★2026년 아동보호 사업(도 자체사업) 안내.hwp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