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법률)(제21261호)(20260701).pdf

문의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