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법률)(제21261호)(20260701).pdf
문의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