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일시구호
행려자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
지원 대상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중 귀가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지원 내용
1)귀향여비 : 교통비지급 2) 강릉시립복지원 일시보호 지원 : 최대 3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1)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차비 현금 지급 (KTX 제외)
구비 서류
★ 2020년도 노숙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작성 (강릉시).hwp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033-640-554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