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 성남시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구비 서류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