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서울특별시 · 양천구
지원 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선정 기준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지원 내용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hwp
문의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