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서울특별시 · 금천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6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