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시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월 8만원 지원 / 대상 1050명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8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061-270-844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