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시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월 8만원 지원 / 대상 1050명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8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061-270-844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