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서울특별시 · 동작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