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아동돌봄과 · 경기도 · 시흥시
지원 대상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 제22조의4.pdf
문의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031-310-078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