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아동돌봄과 · 경기도 · 시흥시

지원 대상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 제22조의4.pdf

문의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031-310-078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