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 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 방법

인터넷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 서류

(250627) 2025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안).hwp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062-608-26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601-0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