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의왕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구비 서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4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