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오류.hwpx
문의
다산콜센터 120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02-2600-6842 양천구 자립지원과 02-2620-4656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02-3153-8876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4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02-2116-3308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02-3425-5694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02-2084-2484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5033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14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66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02-2147-5011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02-3423-5889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52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357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70-4072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