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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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