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지원 대상
만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선정 기준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월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문의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