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경기도 · 안양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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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양시 아동과 031-8045-524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