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기도 · 안양시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미충족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신청 방법

인터넷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구비 서류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hwp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hwp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서약서.hwp (최종)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49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