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 양주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구비 서류

관련 서식.hwp

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