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검진비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시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선정 기준

최대 30만원(부부합산)1회 지원

지원 내용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난임전문병원(검진실시)-보건소(검진비용청구)- 보건소(지원여부 검토)-보건소(검진비 지원)

구비 서류

21년 난임지침(수정).hwp

문의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