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검진비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시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선정 기준
최대 30만원(부부합산)1회 지원
지원 내용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난임전문병원(검진실시)-보건소(검진비용청구)- 보건소(지원여부 검토)-보건소(검진비 지원)
구비 서류
21년 난임지침(수정).hwp
문의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