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 수원시

신청 방법

방문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