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 방법

방문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 보호 관련 복지부 지침.pdf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