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경기도 · 파주시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hwp

문의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