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광역시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 제59조.pdf
문의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