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부산광역시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구비 서류

'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hwp

문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