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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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