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 법정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구비 서류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