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지원 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선정 기준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가정위탁).pdf

문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