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 고양시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구비 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급 계획.hwp
문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