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원

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지원 내용

월2만원/1인

신청 방법

방문 거주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제5030호)(20230611).pdf 장수수당 지급신청서.hwpx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33-249-268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