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원
도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수당지급을 통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1922년 12년 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지원 내용
월2만원/1인
신청 방법
방문 거주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제5030호)(20230611).pdf 장수수당 지급신청서.hwpx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33-249-268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