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구비 서류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