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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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