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상남도 · 거창군

지원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신청 방법

방문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운영 안내(20.9.29.기준).hwp

문의

거창군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055-940-837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