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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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