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서울특별시 · 성북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