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목포시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 이상 임신부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3주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임신 13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6개월분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구비 서류
2020년_모자보건사업_안내.pdf
문의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061-270-321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