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 강남구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선정 기준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지원 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pdf

문의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3-589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