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다산콜센터 12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