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성군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지원 내용

첫째 25만원 24개월간둘째 30만원 24개월간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구비 서류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문의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61-850-56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