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 도봉구

지원 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800명 내(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선정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30,000원 지급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문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출처: 복지로 지자체